2014년 2월 9일 일요일

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조달청에 위탁하여 선정하기로


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조달청에 위탁하여 선정하기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02-07 09:18
 


국토부, 근거 없는 소문 유포하며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게임의  
룰을 바꾸려는 일부 증권사에  
엄중 경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2.6일(목)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여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선정작업을 조달청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기재부 기금운용평가단의
권고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 전담기관체제
도입을 추진 중이었으며, 전담기관체제를
도입하는 만큼, 주택기금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고자
관련 작업을 직접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1.16일 입찰공고를 냈으며,
2.10일까지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1차 정량평가를 통해 3배수로 압축한 후,
2차 정성평가를 거쳐 이 달 말경 증권사,
자산운용사 각 1개사의 전담기관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증권업계의 최근 경영난과
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 기관이 갖는
상징성으로 인해,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근거 없는 소문이 유포되는 등 선정과정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국토부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조달청으로 선정과정 일체를 넘기기로
결정하였으며, 선정위원회에 국토부
공무원은 물론, 주택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참여도 배제하기로 하였다.

다만, 조달청으로 선정작업이 위탁된다
할지라도 당초 공고된 선정기준과
1차 정량평가를 통해 3배수로 후보사를
압축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 조달청에 주간운용사 선정을 위탁한  
   기재부 연기금 투자풀도 선정기준은  
   기재부가 정하고 선정작업만 조달청이 수행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입찰공고 후 일부 증권사가 문제를
제기한 항목에 대해, 의견 수렴 차원에서
2.6일(목)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재논의하였으나,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당해 업체의
문제제기가 이유 없고, 선정기준의
속성상 특정 증권사의 의견을 반영할 경우
여타 증권사에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공정성 논란이 유발될 수 있어,
연구용역과 전문가 검토회의,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당초 선정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가 선정기준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부분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며, ‘국토부는 선정기준 마련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선정기준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조차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가 자체 분석결과를 가지고
유·불리를 말하고 있으나, 표준화점수법에
따른 정량평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실제 평가결과는 개별 증권사의
자체 분석결과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 자체분석 결과와 상이할 수 있는 사유는  
1) 정량평가는 입찰참가업체들의 
   운용성과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표준화점수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어느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산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2) 동종 펀드 수익률 % 순위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나,  
   동종 펀드 분류 기준이 성과평가 기관마다 상이해  
   개별 증권사의 경우 정확한 % 순위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결과를  
   예단할 수 없음

한편, 국토부는 2.6일(목) 기금운용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며 자사에
유리하도록 불공정 행위를 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1차 정량평가
대행기관 개별 접촉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여
제안요청서상 예고된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참고로 국토부는 2.6일(목) 기금운용심의회 직후,  
   소통 차원에서 일부 증권사가 제기한 선정기준에 대해  
   기금운용심의회 재심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참석한 증권사 모두 이견이  
   없다는 입장 확인

국토부의 이번 방침 변경으로  
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선정 작업이 조달청으로 위탁되면
조달청이 입찰공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일정이
1개월 내외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소간의 변수는 있을 수 있으나,
지난 연말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을
조달청에 위탁한 기획재정부 사례를 감안할 때,
조달청 입찰공고는 2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최종적인 전담기관 선정은 3월말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일정이
1개월 정도 지연되어도 후속조치를 서둘러,
당초 계획과 같이 여유자금 전담 운용기관의
7월 업무개시에는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금심의위 입장 및 분위기 취재를 위해,  
    참석 위원 연락처가 필요하신 언론사는  
    주택기금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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