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4일 금요일

경기도,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표준조례 마련


경기도,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표준조례 마련

○ 시·군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표준화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군 조례 표준 마련
- 특별교통수단 : 대중교통 수준의 요금,
   수도권 전역 운행 등
-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과
   지역간 이동시 지원 사항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수립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 지난 6월에
도내 각 시.군에 통보했다.
   
이번 표준조례는 시.군에서 운영중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의 통일성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시내버스 수준 요금,
  수도권 전지역 운행,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과
  지역간 이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기도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올해까지 특별교통수단을
법정대수 558대를 확보할 계획이며,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과 이용자를 연결하는)를
연계하여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설치와
콜 번호를 통합할 계획이다.
   
김진수 경기도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약자가 따뜻하고 복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김 진 수
031-8030-3710
   
담당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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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30-3731
   
담 당 자
이 동 욱
031-8030-3732
   
      
문의(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연락처 : 031-8030-3732
입력일 : 2014-07-02 오후 7: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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