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7일 토요일

경기도, 정부에 식당 등 옥외영업 허용 건의


경기도, 정부에 식당 등
옥외영업 허용 건의

○ 경기도, 22일 국무조정실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건의
○ 원칙은 가능하고 예외는 불가한
   ‘네거티브 방식’ 전환해야
- 본인 소유 또는 허가 받은 토지는 허용,
  주민불편 예상지역은 제한
○ 노천카페, 음식 거리 등 문화로 정착…
   과도한 규제 풀어 활성화해야


경기도가 정부에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은 22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
허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건의했다.
건의안은 관광특구,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토록 한
현행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원칙은 가능하고
예외는 불가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건의안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하여 본인 소유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에서는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행·소음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곳(아파트, 주택밀집
지역 등)에서는 옥외영업을 제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개정안 건의에 대해 도는 노천카페,
음식거리가 하나의 문화로 각광받고
있는데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허가 가능여부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지자체장은 소음,
생활공해 등 민원에 부담을 느껴
야외영업지정에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20144월 현재 옥외영업이
가능한 관광특구는 전국 13개 시·28개소
2,631이며 경기도는
동두천(중앙동, 보산동, 소요동 일원) 0.39,
평택(서정동, 신장동, 지산동, 송북도
일원) 0.490.88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시장·군수가 지정하여
야외영업이 가능한 곳은 현재
경기도내에 한 곳도 없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규제는 항상 양면성을 갖는다.”
옥외영업의 경우, 허용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이익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담당과장  박수영 031-8008-4101, 
팀장 변상기 4106, 
담당자 김용표 4128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06
입력일 : 2014-09-24 오후 5: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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