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1일 일요일

국토부! 규제개혁장관회의 건축개선 과제 신속히 추진 나서


국토부!
규제개혁장관회의 건축개선 과제
신속히 추진 나서

- 공개공지 제공비율만큼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농·축산 생산물 판매시설 규제완화 등 연내 시행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09-21 11:00
 
 
올해 11월부터 대지 일부를 공중을 위해
공개공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판매시설 불허 지역에서도
과수원·화훼시설·양계장 등의 일부 공간에
자체 생산품을 판매하는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며, 주방설치가 금지되는
기숙사도 전체 호수의 50% 까지는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로서 국민에게 신속히 건축 편의를
제공하고자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주가 건축대지안에 공개공지
확보할 경우 공개공지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1.2배 이하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조례에서 완화 규정을
두지 않아 그동안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하여 불만이 컸다.

* (예시) 판매시설 건축시 대지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률을 15% 완화할 수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법정 의무비율 초과시에만
용적률을 완화

※ (공개공지) 일정 규모·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의
10% 이내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일반인의 통행로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

*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준공업지역 및
허가권자가 공고한 지역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앞으로는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공개공지
면적 비율만큼 시행령에서 직접 완화
받게하고, 건축조례에서 더 많이 완화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였다.
단, 완화되는 용적률 및 높이는
당해 대지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20%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② 부속용도를 지자체에서 소극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속용도를 신속·명확하게 고시한다.
과수원, 화훼시설, 양계장 안에서
자체 생산된 과일, 꽃, 계란 등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은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용도변경 절차도 생략된다.

현재는 과일, 꽃, 계란 등을
판매하는 시설은 규모를 기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1,000㎡ 미만)
또는 판매시설(1,000㎡ 이상)로 분류되어
입지제한을 받을 수 있고 용도변경 절차도
이행하여야 하나, 부속용도로 인정되면
‘판매시설’로 보지 않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입지제한 및
용도변경 절차 없이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예시) 판매시설이 금지된
생산녹지지역에서 과수원에 판매매장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 발생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 부속용도*를 신속·명확하게 고시하여
고시 기준에 맞으면 부속용도로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종업원
후생복리시설과 관계 법령에서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③ 농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종류가
확대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도
연장된다.

농어민과 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선별 작업용 시설”은 신고로서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저장용·간이포장용·간이수선작업용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현재 공장이나
창고부지내만 한정하지 않고 공장과
고와 관련이 있으면 인근 부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였다.

* (예시) 공장주인 K씨는 주문 생산량이
급증하나 공장 부지가 협소하여 생산품 보관
가설건축물을 인근 부지에 축조하고자 하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생산품 보관에 애를 먹고 있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여 농·어업인과 기업인의
불편을 해소 하였다.

④ 건축을 할 수 없는 자투리땅에 대한
일조기준 적용 제외 등 일조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인접대지의 일조 등에 피해가
없도록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을 일정거리*를 이격하도록 하고
있다.

* 높이 9m 이하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 9m 초과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앞으로 건축하는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더라도
정북방향 인접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 (예시) P씨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대지에 연립주택 건축을 계획 중에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상업지역이지만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업성이 없어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또한, 인접 대지의 최대 너비가
2미터 이하인 필지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보다 자유로운
건축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
(일반·중심상업지역 제외)
⑤ 앞으로는 기숙사에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해 진다.

기숙사는 학생이나 종업원의
숙소 개념으로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기숙사에서도 가족 중심의 생활이
요구되고 주변에 식당 등이 많지 않은
입지 특성 등을 고려, 전체 세대수의
50% 미만까지 독립된 취사시설을
허용하였다.

* (예시)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발령을 받은
L씨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길 원하나 인근에
마땅한 주거지도 없어 공장 기숙사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11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된
개선내용 중 도로사선제한 폐지 등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3763, 3764,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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