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0일 목요일

[참고] “중개보수 낮추려고 국토부가 자료 왜곡” 보도 관련


[참고] “중개보수 낮추려고
국토부가 자료 왜곡” 보도 관련

부서: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4-11-19 15:00


중개협회가 주장하는 ‘‘중개보수 낮추려고
국토부가 자료를 왜곡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① 우리부는 <붙임>의 3개 실태조사 자료를
중개보수요율 개선에 모두 참고하였으며,
최근 자료인 서울시 조사결과(‘14)는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12)와는 달리,
임대차조사 결과만 있어 임대차와
매매 조사결과가 모두 있는 소비자원 자료를
대외 설명용으로 사용한 것임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조사에서도
임대차 3억원 이상 구간에서
실제 0.3 ~ 0.5%(73%) 요율분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왜곡된 자료를 제시했다는 협회 주장은
근거가 없음

* 3개 실태조사자료 모두 0.3 ~ 0.5% 분포가 가장 많음

또한, 매매・임대차간 중개보수 역전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신설구간(3~6억원)에서
0.4% 이하 요율 설정 필요

* 만약, 0.5% 이상을 설정할 경우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 곤란(매매 2~6억원 요율 : 0.4%)

③ ‘12년 소비자원 자료와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조사자료에서,
임대차 상한요율(0.8%)를 초과한 0.9%를 받는
비율이 나타난 것은, 현실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소비자들의 궁박한 처지 등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한 초과보수를
받고 있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서
이 때문에라도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의
합리적 개선은 시급

④오히려, 최근 중개협회에서 자체 연구용역
결과로 제시한 중개보수실태 조사결과가
객관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음

0.4% 미만은 아예 포함시키지 않고,
임대차에서는 초과 요율인 0.9%까지 계산하여,
“가중평균 수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남

* (협회주장) 가중평균치 매매 0.61%, 임대차 0.55%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11.18자) >
중개사협 중개보수 낮추려고
국토부가 자료 왜곡
- 표본이 많고 최근 자료인
서울시 자료(‘14)를 사용하지 않음
- 소비자원 자료(‘12)에서
임대차 중개보수는 0.8%
상한선임에도 0.9%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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