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7일 목요일

파독(派獨)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한다.

파독(派獨)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1월 26일 입법예고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11-2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파독(派獨)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며,
유주택 세대원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 당첨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11월 26일(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붙임 참조)은 다음과 같다.
파독(派獨)근로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6070년대 파독근로자(간호사·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가 국내정착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5년간 한시 적용)
 
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 이하,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 1.5억원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의 우선공급 규정 명확화
리츠, 펀드 또는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하고
있는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
도시형생활주택(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인 경우)
포함되는지 불명확하여 포함하도록 명시
 
도시형생활주택을 그 밖의 주택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공급방법 명확화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아파트 등)을 복합으로 건축 시,
총 주택수(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사업계획승인 호수(3050세대이상) 이상이되,
그 밖의 주택 수가 사업계획승인 호수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동일하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
규정(7, 8, 27조제58*)
적용받아 공급하도록 명시
 
* 입주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주자모집승인(§7.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저당권 말소), 공개모집(§8),
공급계약(§27⑤~⑧) 등만 적용받으므로,
청약통장, 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분양가능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 규정만
적용 받는 주택*의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공급규칙
8조의2)을 적용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 강화
 
* 도시형생활주택, 지역·직장조합 주택,
재건축·재개발조합 주택, 고용자가 건설하는
근로자 주택 등 공급규칙 제3
2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포함
국민체육진흥법(문체부) 개정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을 포함하여 주거생활 안정 및 영예 제고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의 참가 및 훈련 중
사망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로서, 보상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육유공자 지정여부를 결정
 
임대주택 청약자에 대한 무주택 인정기준 합리화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는
*에는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입주기회 확대
 
* 현재는 세대원 중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소유 시 청약자를 무주택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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