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2일 금요일

화성시 2014년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화성시 2014년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4-12-12



화성시는 2014년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내년 1월 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중점 사실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이해관계자 등 제3자 요청포함),
100세 이상 고령자(1914.12.31. 이전 출생자)거주,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쪽방·비닐하우스·
고시원·여관·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 말소자 미정리자, 입학목적의
위장전입자(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 이다.

시 민원봉사과는 사실조사기간내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 와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중 자진신고 자는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자, 무단전출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큼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사실조사 결과 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4일까지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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