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0일 수요일

PC방 등 전면금연구역 대대적 합동단속 실시

PC방 등 전면금연구역
대대적 합동단속 실시

○ 경기도, 12월 한 달 간
    전면금연구역 대대적 합동단속
- 100㎡ 이상 음식점, PC방 등
   금연 취약구역 대상
-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
○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 흡연석 폐지 등 주요변경사항
   계도․홍보 병행


경기도는 12월 한 달 동안 공공청사,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에 대한 합동지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하반기 합동지도단속은
경기도 45개 보건소 금연담당자,
지도단속 전문인력, 민간협력단체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동원돼
PC, 100이상 음식점 등
금연 취약구역 위주로 단속한다.
특히 취약시간인 야간과 휴일에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를 비롯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단속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금연시설 미지정 등 위반업소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첨부 참조.)

단속과 더불어 2015년부터 변경되는
금연제도도 안내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기존 100이상 음식점)되며,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흡연석도
폐지(기존 2014.12.31.까지 허용) 된다.
문의(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31-8008-4378
입력일 : 2014-12-08 오후 5:53:55


첨부파일



[참고자료]
 
과태료 부과 기준
- 전면금연구역 지정 위반 : 시설주 1170만원,
  2330만원, 3500만원
-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
국민건강증진법(공공청사, 음식점,
   공연장 등 실내) : 10만원
지자체 조례(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실외) : 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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