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6일 월요일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지구지정(4차), 개발계획(3차) 및 실시계획(1차)변경 승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지구지정(4차), 개발계획(3차) 및
실시계획(1차)변경 승인

담당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담당자 황문경
전화번호 044-201-3446  등록일 2015-04-06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4-06



고시 제2015-20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000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택지개발촉진법」(2007.4.20 개정전
규정) 제3조, 제7조, 제8조,제9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4차),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 1 파일 150327_고덕_국제화계획지구_개발계획및_실시계획_변경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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