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일 월요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민간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 발판 마련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5-05-29 13:26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임대주택 리츠*의 공모‧분산의무 면제,
개발사업 투자비율 자율화, 이익배당의무
완화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부동산투자회사(REITs):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임대주택) 주식의 공모・분산의무*를
면제받는 민간 임대주택리츠의 범위를
확대(자산의 전부→연면적의 70% 임대주택)하여
민간 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도모함

* 리츠는 주식의 30%를 공모하여야 하며,
1인당 주식소유 한도(위탁: 40%, 자기관리 30%)를
넘어 소유하지 못함

② (개발사업 투자비율) 리츠가 투자하는
자산 중 비개발리츠는 30%이내,
개발전문리츠는 70%이상만 가능했던
개발사업 투자에 대하여 투자시기 및
투자비율을 자율화함

③ (추가사업 신고제) 기존에는 추가사업을
할 때에도 변경인가를 받아야 했던 우량한
자기관리리츠에 대해서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추가사업을 시행할 때 신고제를
적용하도록 함

* 자기자본 일정수준 이상,
2회 이상 추가사업 실적, 3년 간 無벌칙

④ (이익배당의무 완화) 부동산산업
특성상 유동성 제약이 크므로 현물배당을
허용하고, 자기관리리츠는 지속가능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의무배당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함(‘16년말, 90%→50%이상)

⑤ (자산관리회사 관리 강화) 인가 후
3년간 위탁받지 못한 자산관리회사에 대해
인가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낭비를
막고 부실 자산관리회사로부터 투자자보호를
가능하도록 함

⑥ (리츠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리츠 투자정보를 대국민 공시하고
효율적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리츠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지난 4.29(수)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이
개정*되어 리츠의 상장 규제가 완화된 데 이어,
작년 4월부터 국회에 계류되어있던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리츠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리츠의 상장규정 실적 조건
완화(매출액300억→100억이상),
상장폐지 매출액 요건완화(50억→ 30억이상)

참고로 ‘15년 4월말 현재 리츠는
총 103개이며, 총자산은 15.3조로
역대 최대규모를 경신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포 후 4개월 내에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하여 관련 제도를 완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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