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일 월요일

“청약통장 일원화” 등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청약통장 일원화” 등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감리자 관리, 감독 및
  부실감리 처벌도 강화

부서:주택기금과,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05-29 08:54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아파트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사업계획승인 후 의무착공기한 연장,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부실감리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주택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9.1 시행).
현재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09.4월 도입) 등
4종류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모든 주택청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청약통장 가입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기능중복 등 복잡했던 청약통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 다만, 기존의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의 규정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법 부칙)
②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의무착공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주택 수요가 계획 당시보다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이 크게 변한 경우에도
3년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여 수요에 따른
공급조절에 한계가 있어, 의무착공기한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주체가 보다 탄력적으로
공사 착수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의무착공기한 연장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시행 당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감리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부실감리자의 처벌이 강화된다.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리자를 교체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의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이
강화*되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 전, 고의로 손해를 입힌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리제도 강화에 관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9.1 대책의 핵심 내용인 ‘청약제도 개편’과
‘의무착공기한 연장’은 완료되었고,
이로써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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