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0일 목요일

유한책임대출 시행방안 등 규정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이
본격적으로 시행될려나요.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주택 포기하고 몸만 빠져 나오면 되는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이 본격적으로
시행 할텐데​ 은행들이 빌라나 단독
혹은 아파트도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대출한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유한책임대출 시행방안 등 규정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08-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유한책임대출 도입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개정 후속조치로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8.21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
① 유한책임대출 운영방안 마련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인 만큼, 공적 기금의 엄격한 관리,
심사 체계 고도화를 위해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심사체계를 갖추도록 시행령에
규정한다.

* 기존의 디딤돌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LTV 산정만 진행하나, 유
한책임대출은 담보물의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심사체계 마련 예정

【 무한책임(소구)대출 vs 유한책임(비소구)대출 】



② 국민주택채권 원부비치 의무 폐지

주택채권 발행이 전자화(‘05)된 이후
사문화된 규정인 원부 비치 규정을 삭제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8.21일부터 9.30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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