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8일 토요일

[참고] 천안야구장 보상평가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불문’ 의결

[참고] 천안야구장 보상평가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불문’ 의결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5-08-07 19:57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8월 7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를 열어 천안야구장 건립사업
보상평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사 9인에 대해 ‘불문’ 의결을 했다.

천안야구장은 야구 동호회를 위한 시설로서
천안시에서 ‘04년부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사업 부실 논란 등으로 천안시 의회에서
’14.12월 국토교통부에 보상평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이번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하였다.

징계위원회는 9명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과정에서 비교사례 선정,
토지특성 비교, 인근 유사토지 평가금액과의
균형 등에 있어 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며,
평가 절차·방법 등에 있어 징계에 처할만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다음주중 천안시 의회에
타당성조사 최종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 보도내용, 연합뉴스(8.6), MBC(7.26), SBS(7.21) 등 >
국토부, 보상액 적절성 여부 조사중으로
조만간 결과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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