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1일 금요일

‘New Stay(뉴스테이)’ 간담회(8.20) 주요 논의사항

[참고] ‘뉴스테이’ 간담회(8.20)
주요 논의사항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8-20 13:58
 
 
8.20(목) 07:30, 메리어트호텔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건설업계 CEO간담회」에서는,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확대 방안 등에 논의하였음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3년),
운영(8년)기간을 고려시 투자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이 부담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금 조기 회수방안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입주자 동의,
임대관리업체의 역량 유지 등
입주자들의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설사가 유동화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임대기간에 따른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기업형 임대용지 지속 발굴 요청이 있었으며,
국토부는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며,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활용
가능한 택지도 지속 발굴할 계획임

기업형 촉진지구 사업에도 기금지원,
기업형 임대리츠가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 제외 가능한 예외규정 마련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국토부는, 8.11일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촉진지구 사업에도 주택기금 융자와 출자 등의
지원이 가능해지므로,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회계기준에 대해서도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한국회계기준원 질의를
통해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보완할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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