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1일 금요일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08-135호(2008.5.13)로
정비구역 결정 고시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4-78호(2014.4.2)로 정비계획
수립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4-284호(2014.11.3)로
사업시행인가(변경) 고시된세교1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에 대하여

2.「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인가내용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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