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해명] “국토부, 대구권 광역철도 ‘구미’ 까지 위법 연장 추진” 보도 관련

[해명] “국토부, 대구권 광역철도
‘구미’ 까지 위법 연장 추진” 보도 관련

부서:철도건설과    등록일:2015-10-16 11:04


1. 대구권 광역철도 구미까지 위법 연장 추진
보도 관련

대구권 광역철도를 구미까지 위법으로
연장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동 사업은 과거 오래전부터 기존 경부선의
여유용량을 이용하여 광역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지난 ‘07년 대구시의 건의로부터 시작한 사업임

동 사업은 ‘15.8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음

대구권 광역철도의 광역철도 지정은
광역교통실무위원회의 심의(‘15. 8월)를 통해
대구 대도시권에 구미를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조건으로 결정된 사항임

광역철도 요건 정리를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15.4월부터
입법 예고) 등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다른 조항의 관계기관 협의 문제로 인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동 시행령을 연내 개정토록
추진할 계획임

* 구미는 대구 광역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대구 주변의 다른 도시(성주, 영천, 청도 등)와 달리
대광법 시행령상 대구 광역권 범위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조치로 특정지역을 염두해 두고
개정하는 사항은 아님

2. 대구권 광역철도
‘16년 예산 과다 투입 보도 관련

대구권 광역철도 ‘16년 예산이
과다 투입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노선 건설사업과 달리 적은 비용으로
지역의 광역철도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미~경산간 기존 경부선 철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광역전철이 운행할 수 있는
승강장 등 일부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므로
‘16년 설계와 공사 착공이 가능하여
’16년 예산(168억원) 집행이 가능함

<대구권광역철도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경부선 구미~동대구~경산,
    L=61.9km 개량
ㅇ 사업목적 : 대구권 위성도시
   (구미,칠곡,경산)의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등 개발확산에 따른 광역전철망 구축
ㅇ 총사업비 : 1,171억원(2015~2019)
ㅇ 추진경위 : 예타조사 완료(’14.2~’15.7)


< 보도내용 (한겨레, 10.16자) >
국토부, 대구권 광역철도에 구미를 위법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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