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1일 수요일

[평택시 고시 제2015-319호] 접도구역 해제 고시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붙임 : 접도구역 해제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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