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바리, 비계 등 가설구조물
공사의 안전성 향상 기대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5-12-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심의(‘15.12.28)를 거쳐
'16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ㆍ하반기 2회(8, 12월)에 걸쳐
정부는 매년 상ㆍ하반기 2회(8,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 중 공사비산출기준에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여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금년에는 전체 2,416개(‘15.1기준) 품셈항목 중
금년에는 전체 2,416개(‘15.1기준) 품셈항목 중
293개 항목(상반기 24, 하반기 269)을 정비 하였으며,
개정의 주된 방향은 성능이 향상되고
현대화 되는 시공현장의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품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목분야) 가설공사에 있어
(토목분야) 가설공사에 있어
구조물 유형별(암거, 교량)로 일률적으로 제시되었던
동바리 설치수량 및 품을 현장여건 및
시설물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구조에 적합하게 높이 및 간격별로 세분화 한
설치 품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대규모 가설시설물에 대하여
이를 통해 대규모 가설시설물에 대하여
구조에 적합한 수량을 설치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최근 대형사고가 빈번한 가설구조물 공사에 대한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분야) 지붕공사와 홈통공사에서
(건축분야) 지붕공사와 홈통공사에서
활용실적이 없는 기와, 슬레이트, 함석을 삭제하고,
사용빈도가 증가된 금속기와, 금속판을 신설하였으며,
현장제작 및 납땜, 용접과 같은 재래식
시공방법에서 성능이 개선된 기성품설치, 클립,
고리연결 등 현대식 시공방법으로 설치 품을
개선하였다.
(기계설비분야) 공기조화설비공사에 설치되는
(기계설비분야) 공기조화설비공사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의 규격을 13,000, 16,000,
20,000㎉에서 25,000, 30,000㎉를
추가ㆍ확대하는 등 제품의 규격을 추가하여
현행 시공실태를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발주처, 도급사의 공사비 산정에
이번 개정으로 발주처, 도급사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고된
‘16년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붙임 : 표준품셈 주요 개정내용 1부
151231(조간) 1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고(기술기준과).pdf (229Kbyte)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