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여 도시개발법 제64조제8항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복지구 및 주변토지에
대한 토지출입을 허가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토지출입 허가 공고〕
1. 대 상 자 : *** 등 3명
2. 대상토지 : 평택시 세교동 166-6등 112필지 및 인근토지
3. 유효기간 : 2016. 1. 4. ~ 2017. 1. 3.
4. 특기사항 : 도시개발법 제64조 준수,
붙임
1. 증표 및 허가증(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게재 생략) 각 3부.
2. 통복지구 출입허가 토지조서 1부.
끝.
첨부파일 | 통복지구출입토지조서(뒷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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