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 금요일

통복 도시개발사업구역 토지 출입허가 공고

평택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64조제8항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복지구 및 주변토지에
대한 토지출입을 허가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토지출입 허가 공고〕
1. 대 상 자 :  *** 등 3명
2. 대상토지 : 평택시 세교동 166-6등 112필지 및 인근토지
3. 유효기간 : 2016.  1.  4.  ~  2017.   1.   3.  
4. 특기사항 : 도시개발법 제64조 준수,

붙임
1. 증표 및 허가증(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게재 생략) 각 3부.  
2. 통복지구 출입허가 토지조서 1부.

끝.




첨부파일통복지구출입토지조서(뒷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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