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3일 토요일

안중송담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환지계획(변경)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08-1054호(2008.11.18)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 인가된 
평택 안중ㆍ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종전토지의 분할로 
동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지계획를 변경 지정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1부. 

끝.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