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3일 토요일

[참고] “美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허용 수순...韓은 관련법도 없어” 보도 관련

[참고] “美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허용 수순...
韓은 관련법도 없어” 보도 관련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6-01-21 11:39



자율주행차 관련법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동차관리법’ 이
작년 8월 11일 개정되었으며 금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월 임시운행허가제도가 시행되면
허가 신청 접수 및 자율차의 기능에 대한
확인과정 등을 거쳐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반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험운행 구간 관련,
고속도로 1개구간, 일반도로 5개구간을
‘15년 10월에 시험구간으로 지정하였으며
향후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을
포함 단계적으로 시험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기술개발 지원 및
규제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조선, 1.21.)>
“美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허용 수순...
韓은 관련법도 없어’’ 보도

미국ㆍ캐나다는 자율주행차 운행 기준을 마련,
상용화 허용 수순
자율주행차는 대구에 한해 시범 서비스를 한다는
청사진만 있을 뿐 관련 법안이 제때 만들어질지조차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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