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7일 목요일

무인기(드론.Drone)로 대한민국을 다시 측량한다.

무인기(드론)로 대한민국을 다시 측량한다.
- 지적재조사 효율화를 위한
   ‘무인기 활용 실험사업’ 실시

부서:사업총괄과    등록일:2016-04-07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이달부터
최신 측량기술인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지적재조사*의 효율화를 위한 실험사업을 실시한다.

* 100년 전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지적의 훼손 등으로
발생된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도해(圖解)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
이를 위해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인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4개 유형 8개 지구를
실험사업 대상지구*로 선정하였다.   

《 실험사업 지구 현황 》
① 주거+농경지+임야 혼합형 : 횡성군 우용지구,
    아산시 대음지구, 함평군 월야지구
② 주거+농경지 혼합형 : 청주시 흥덕구 덕촌지구,
    진천군 태락1지구, 서천군 랑평지구
③ 주거지형 : 청주시 상당구 영운지구
④ 도서지형 : 여수시 개도지구

이번 실험사업은 지적재조사 측량, 측량성과검사,
경계협의 등 지적재조사 분야에 무인기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업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무인기의 적용 가능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우선순위
지정을 위한 지적불부합지 파악·검증 등 사업지구 지정

(사업설명) 최신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와
경계결정 협의에 활용

(현지조사) 필지별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조사

(측량성과 검사) 무인기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및 정확성 확인 등

이번 실험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무인기 영상을
이용한 지적재조사 사업 세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무인기 고해상도
영상을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등에 활용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다”면서,
“이번 실험사업을 통해 지적재조사 측량시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인력의 단축, 사업지구 지정 및 주민간
경계협의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등 지적재조사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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