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8일 화요일

평택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고시

『수도법』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해 수립한
『평택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같은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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