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3일 화요일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민편의 향상 기대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7-01-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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