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6일 월요일

[참고] “마을형 ‘우버’서비스 도입 검토” 는 사실이 아님

[참고] “마을형 ‘우버’서비스 도입 검토” 는
사실이 아님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7-02-06 14:28



국토교통부는 벽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별도의 우버 서비스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버 엑스 서비스란 면허를 받지 않은 일반인이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 보도내용 (뉴스1, 2.6일) >
□ 열악한 벽지교통, 마을형 ‘우버’ 서비스 도입 검토
ㅇ 정부가 벽지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우버서비스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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