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6일 금요일
"평택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1호, 제2호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평택시장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최근 게시물
이전 게시물
홈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