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6일 금요일

"평택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1호, 제2호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평택시장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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