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30일 화요일

평택(진위) 도시관리계획(견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평택(진위) 도시관리계획(견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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