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30일 금요일

평택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19세 이상의 주민총수 공표

「지방자치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평택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 주민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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