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5일 월요일

2018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 3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2018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 소득 8분위 이하까지, 다자녀가구 자녀는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지원
- 일반상환 학자금은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금액의 올해 상반기 발생이자 지원
- 취업후상환은 2016년 이후 대출금액의

   올해 상반기 발생이자 지원

문의(담당부서) : 교육협력과
연락처 : 031-8008-4821  |  2018.03.05 오전 5:40:00



경기도가 3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2018년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부모 등 직계존속이
현재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을 때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대학생이다.
다자녀가구 대학생은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두 특별지원 한다.

지원금액은 ‘일반상환 학자금’의 경우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금액의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발생이자,
‘다자녀가구’와 ‘취업후상환 학자금’의 경우
2016년 이후 대출금액의 올해 상반기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5월 31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학자금’을 검색하거나,
해당 웹페이지(https://apply.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3월 5일 이후 발급받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최근 5년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재학증명서(대학원생이나 졸업생은 제외)
세 가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온라인 상에서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2010년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14만 명에게 4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굿모닝 120경기도콜센터(031-12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 확정 및
대출이자 상환은 7월 말 예정이다.


2018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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