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5일 월요일

평택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손실보상 재결 신청 열람 공고

1.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935(1018.03.05)호와
관련하여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평택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편입된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에 대한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나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 수 있도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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