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5일 일요일

화성시 투표구 설치.변경 공고

「공직선거법」 제31조(투표구)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구의 설치·변경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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