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3일 금요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5년→7년) 확대 시행일정 관련

[참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5년→7년)
확대 시행일정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04-12 11:5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현행 5년 이내만 민영주택 주택청약이 가능한
신혼부부요건을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시기를 당초 목표보다
앞당기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도입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5월초에 개정ㆍ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내용(4. 11 SBS) >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신혼부부 주거혜택, 실상은?
- 지난 해 11월 신혼부부 자격을 예비 신혼부부와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음
- 당초 3월로 예정되어 있던 정책시행이
  늦어지면서 신혼부부들이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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