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2일 일요일

평택시 송탄출장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집중 단속 및 계도 실시

평택시 송탄출장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집중 단속 및 계도 실시

              평택시             등록일   2018-04-19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차상돈)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표지 위변조 부정사용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 및 계도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사회복지과장을 포함한
사회복지팀 직원이 그간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및 공공건물 위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더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률적 권리임을 홍보한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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