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 일요일

안전규정 위반한 진에어에 총 60억원 과징금부과

안전규정 위반한 진에어에 총 60억원 과징금부과
- 국토교통부, 제2018-4차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심의ㆍ의결

부서:항공운항과,항공기술과,항공안전정책과
등록일:2018-06-29 15: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29일 제2018-4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관계인 등
5명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4건(신규 1, 재심의 3)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