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 일요일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등 처벌
▶진에어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여부 관련

   법적 절차 개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 철저 강화
▶항공사 ‘갑질’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종합대책’ 시행

부서:감사담당관,항공안전정책과,항공산업과,항공정책과
등록일:2018-06-29 13:3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국국적 조현민이 항공법령을 위반하여
과거(‘10.3~’16.3)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하여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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