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8일 수요일

평택 도시관리계획(송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공람.공고

1. 평택 송화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위하여
 평택시 공고 제2018-1279호(2018.05.21.)로 공고한
  사항 관련입니다.

2. 평택시 제2회 공동위원회 심의의견에 따라
추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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