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4일 화요일

평택 신촌지구 A-3블럭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평택시 신촌지구 A3블럭상 아뮤티유한회사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어
주택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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