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7일 금요일

신평택발전(주)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469-1, 470번지 일원 공유수면 점사용(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6일
    향 남 읍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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