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1일 금요일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대책위, “국토부·포스코 유착의혹” 보도 관련

[해명]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추진 중입니다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9-06-19 19:31

[참고]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자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3/blog-post.html

평택~익산 민자고속도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blog-post_94.html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12/blog-post_607.html

서부내륙 고속도로 1단계 운영기간이
40년인 것은 특혜라는 주장과,
총사업비가 40% 증가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기재부 주관)의 심의를 통해
1단계(평택-부여), 2단계(부여-익산)로
건설·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통정체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1단계 사업을 우선 건설하여 40년간 운영하고,
2단계는 10년 후 건설하여 30년간 운영하여
1·2단계가 2063년에 운영기간을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
* (공사기간) 1단계 : 2019년~2024년(5년),
                2단계 : 2029년~2034년(5년)
 * (운영기간) 1단계 : 2024년~2063년(40년),

                 2단계 : 2034년~2063년(30년)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최장 50년까지 가능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조 제3항)

서부내륙 고속도로의 총사업비는
불변가격 기준(2013.9.1.) 2조 6,694억 원,
연평균 물가상승율(3.0%)을 적용한
경상가격 기준(‘32년*) 3조 7,222억 원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2017.2월 주무관청과 사업자간 실시협약 체결시
  2단계 사업은 2032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경상가격을 산정
​
 총사업비에 대하여는,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기준시점 변화에 따른
사업비 비교 자료(불변가격과 경상가격)를
오해한 것으로 실질적인 총사업비 증액은 아닙니다.


[ 관련 보도내용(6.19. 아시아통신뉴스) ]
‘서부내륙고속도로 대책위,
“국토부·포스코 유착의혹”
- 다른 민자고속도로의 운영기간은 30년이나,
  서부내륙 고속도로의 1단계 구간의 운영기간은
  40년으로 특혜
- 총사업비는 2조 6694억원에서
  3조 7217억원으로 40% 가량 증가 되어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재심의 대상이고
  실시협약도 변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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