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시설물유지관리업 2024년 1월 1일 폐지 - 2023년말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2026년까지 등록기준 유예

시설물유지관리업 2024년 1월 1일 폐지 
- 2023년말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2026년까지 등록기준 유예

담당부서 : 공정건설지원팀
등록일 : 2023-11-13 06:00

[참고]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은

국토부, 2021년 1월부터 
건설산업 혁신방안 본격시행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0년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1월 1일(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ㅇ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 전환 완료
 
□ 2023년(올해) 12월 31일(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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