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면(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102-1번지 외 33필지)
연립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6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평택 고덕면 연립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코리아신탁(주) 대표 백인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해성2빌딩 10층
다. 사업위치: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102-1번지 외 33필지
라. 대지면적: 37,734㎡
마. 건축면적: 11,139.7191㎡
바. 연 면 적: 41,657.0587㎡ (81.41%)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연립주택)
아. 사업규모: 지하1층/지상4층, 15개동
232세대(공동주택-아파트)
자. 사업기간: 2025년 6월 ~ 2027년 5월
차. 승 인 일: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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