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67BL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평택시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업명: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67BL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1) ㈜비에스한양 대표 최인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110, 13층 4-비호
2) 제일건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3) 대보건설㈜,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고색로375번길 5-1, 근생동 203호
다. 사업위치: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67BL
라. 대지면적: 29,925.00㎡
마. 건축면적(건폐율): 4,072.7895㎡ (13.61%)
바. 연면적(용적률): 70,759.2176㎡ (159.67%)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3층,
아파트 4개동 403세대
자. 사업기간: 2026년 3월 ~ 2028년 12월
차. 사업계획승인일: 202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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