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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2일 목요일
국토부, 한옥 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국토부, 한옥 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 「한옥 건축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0.21~11.10)
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15-10-21 06:00
* 한 칸(間) 규모의 건축이 가능한 부재수(15개)를
* 도심지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별도 기준을 두도록
* 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한옥 건축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0.21~11.10)
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15-10-21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한옥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한옥 건축 기준」 을 10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옥 건축 기준」 은 한옥 건축의 형태 및 재료
「한옥 건축 기준」 은 한옥 건축의 형태 및 재료
등에
대한 최소 필요 요건을 담았으며, 일선 지자체가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 일부규제의 완화 적용 시,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구조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구조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신기술
개발·적용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한옥의 일부에는
철골
등 타부재를 15개* 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 한 칸(間) 규모의 건축이 가능한 부재수(15개)를
허용범위로 정함
한옥 정체성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한옥 정체성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지붕과
관련 하여는 한식기와를 사용하고
최소
90cm(3尺)의 처마깊이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 도심지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별도 기준을 두도록
하여 지역적 특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한옥의 담장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여
한옥의 담장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여
외부에서
한옥의 주요 미적 요소인 처마선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기존
건축법 등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여
한옥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동 기준의 상세내용은 국토교통부
동 기준의 상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한옥
건축 기준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다.
* 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전화 : 044-201-3779 (김용수 사무관),
팩스 044-201-5574)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건설현장 안전대책 보고”
[참고] 부처 간 협업으로 건설현장
안전취약지대 없앤다!
-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건설현장 안전대책 보고”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5-10-21 10:30
* 건설업 재해율 `14년 0.73(전체산업 0.53),
*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대책('14.3, 고용부),
* 발주기관(발주자가 민간일 경우 시설안전공단)이
*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해당 업체의 재해율,
* 5m 이상의 동바리,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을
* 안전관련비용을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을
안전취약지대 없앤다!
-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건설현장 안전대책 보고”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5-10-21 10:3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0월 21일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건설분야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에 비해
건설분야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건설업 재해율 `14년 0.73(전체산업 0.53),
`13년 0.92(전체산업 0.59)
그동안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
그동안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
`10년 ~ `13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재해율이
작년에 다소 감소(0.92 → 0.73)하였으나,
최근 부평 타워크레인 전도(`15.9),
동대구역 슬래브 붕괴(`15.7) 등 대형 건설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재해강도가 높은
가설구조물과 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대책('14.3, 고용부),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14.7,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14.12, 국토부)
이에 정부는 이번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이에 정부는 이번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기존과 차별되는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내놓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려 한다.
이번 ‘건설현장 안전대책’의
이번 ‘건설현장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공단계로 국한되었던 안전관리 업무를
첫째, 시공단계로 국한되었던 안전관리 업무를
설계, 발주단계로 확장하고, 시공 중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건설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미리 제거하는 안전설계(Design for Safety)를
수행하고, 그 적정성을 발주자가 검토·승인*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 발주기관(발주자가 민간일 경우 시설안전공단)이
설계도면의 안전성을 검토·승인
`16년부터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16년부터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시행함으로서,
사업자의 안전역량을 감안하여 시공자를
선정토록 하고 또한, 작업 전 감리자 승인을
의무화하는 「작업허가제」와 공정별로 작업자를
기록·관리하는 「작업실명제」를 도입하여
‘先안전 - 後시공’의 원칙을 준수하는 건설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해당 업체의 재해율,
건설사고 발생 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낙찰자 선정시 반영
둘째, 건설공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제도와
둘째, 건설공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제도와
새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감리원을 선임토록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감리원을 선임토록
하는 등 감리 제도를 정비하고, 현행 예고식(3일전 통보)
점검제도를 불시점검이 가능토록 개정하여
제도의 현장 이행력을 강화한다.
셋째, 재해강도가 강한 가설구조물 및 건설기계와
셋째, 재해강도가 강한 가설구조물 및 건설기계와
건설사고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전략적 집중관리를 통해 사고율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가설공사를 포함시키고,
가설자재 임대업체에 대한 합동(국토부·고용부)
특별점검을 매년 실시하여 불량제품의 유통 및
사용여부를 감시하고, 위험공종* 및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 확대를
위해 “안전신문고”의 활용 및 “안전신고 포상제”
도입을 검토하며,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량 건설자재의 유통·사용 근절을 위해
주요 건설재료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5m 이상의 동바리,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등
* 현재 경찰과 공동으로 품질관리실태에 대한
* 현재 경찰과 공동으로 품질관리실태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 중(1차점검, ‘15.8)
넷째, 건설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넷째, 건설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관계자의 안전역량 및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안전문화 및 기반을 조성한다.
* 안전관련비용을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관행
설계변경 및 공기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時
설계변경 및 공기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時
반드시 안전관리비도 증액토록 법제화하여
안전관리비의 부족을 방지하고, 발주기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건설주체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건설사고를 초래한 자에게
실제 손해액을 초과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일호 장관은 “이번 ‘건설현장 안전대책’의 핵심은
유일호 장관은 “이번 ‘건설현장 안전대책’의 핵심은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고용부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제도의 현장 실천력을
높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데 있다“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해명] “수도권 4억 전세도 주택기금 대출 지원” 보도 관련
[해명] “수도권 4억 전세도
주택기금 대출 지원”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0-21 19:42
주택기금 대출 지원”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0-21 19:42
전·월세
대책과 관련하여 전혀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으며, 10월 28일 발표 계획도 없음
<
보도내용, 서울경제 가판, 10.22(목)자 >
|
수도권 4억 전세도 주택기금 대출
지원,
‘전·월세 대책 28일 발표’
‘버팀목대출’의 대출한도,
소득기준,
보증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을
전월세 전환 이주자까지
확대
|
경기도, 21일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사업설명회 개최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
건설사 관심
높아
○ 경기도, 21일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사업설명회
개최
○ 주택, 건설, 철강 등 협회와
○ 주택, 건설, 철강 등 협회와
건설사
관계자 등 300여명
참여
○ 굴지의 건설사들 사업 참여의사,‘
○ 굴지의 건설사들 사업 참여의사,‘
따복마을’사업추진 탄력 받을
것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에 대한
국내 건설사들의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
경기도는 21일 오후 3시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도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 굴지의 건설사 관계자 200여 명과
시군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도는 이날 따복마을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국내 건설사와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따복마을 사업은 경기도가 보유한
도유지,
시가 보유한 시유지 등 공유지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공유지에 주택을 짓는 만큼 토지비를 절감하고,
이를 통해 시세의 70%이하 수준의 저렴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민관합동 프로젝트로,
민간이 설계단계부터 시공, 주거서비스까지
참여하게 되는 거버넌스형 주거복지 모델이라는
점과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주택 품질, 관리 부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참여 의사를 밝힌 국내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대기업에서도 매력을 느낄만한 사업으로
참여 의사가 있다.”며 “양질의 부지 확보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도는 적합한 공유지가 물색 되는대로
사업부지별로 공모를 통해 민간건설사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 초에 첫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16
입력일 : 2015-10-20 오후 6:50:09
첨부파일
2015년 10월 21일 수요일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사업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의 허가 공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업무 및 감정평가 실시를 위한 사업지구
토지출입 허가증 발급 요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의 종류 :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
2. 출입목적 : 감정평가 및 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
3. 출입할 토지의 구역 : 현덕지구내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4. 출입기간 : 2015년 10월 26일 ~ 2015년 12월 31일
5. 출입허가대상자 : 10명(한국농어촌공사)
붙임 공고문 1부.
끝.
관련하여 사업지구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업무 및 감정평가 실시를 위한 사업지구
토지출입 허가증 발급 요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의 종류 :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
2. 출입목적 : 감정평가 및 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
3. 출입할 토지의 구역 : 현덕지구내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4. 출입기간 : 2015년 10월 26일 ~ 2015년 12월 31일
5. 출입허가대상자 : 10명(한국농어촌공사)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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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21(석간)
국토부 한옥 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한다(건축문화경관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