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3일 월요일

평택시, 안중출장소 신축 부지 화양지구로 결정 추진

평택시, 안중출장소 신축 부지
화양지구로 결정 추진
- 향후 서부 지역 발전 중추적 촉매제 역할 수행 기대
- 화양지구 건립 시, 토지매입비

  약 300억원 절감 및 준공시기 4년 앞당겨

담당부서-회계과
담 당 자-박석순 (☎031-8024-2790)
보도일시 : 2019. 9. 23.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19년 9월 23일 언론브리핑에서
안중출장소 신축 부지를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로 결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양지구 안중출장소가 건설될 곳
평택화양지구 안중출장소가 건설될 곳
화양지구 안중출장소가 건설될 곳

2019년 9월 23일, 안중출장소를 화양지구 건립 발표
2019년 9월 23일, 안중출장소를 화양지구 건립 발표

이번 안중출장소 신축 결정은
우리나라 3대 무역항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평택항과 국가공단 등 핵심 산업시설이 많은
평택시 서부지역 발전 등 미래 평택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것으로, 신축 안중출장소가
향후 서부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정장선 평택시장이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현 안중출장소 부지내 안중출장소 신축은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부지에 신축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조정되어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시는
현 안중출장소 부지 내 신축을 검토했으나,
추가 토지매입비 발생,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장기화,
인근 서부복지타운 및 체육시설 신축에 따른
주차난 예상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평
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부지로 신축부지를 최종 결정했다.


평택화양지구 내 안중출장소가 신축될 경우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평택항 배후도시로서의
균형발전 등 서부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토지매입비 약 300억원 절감,
향후 서부지역 도시의 성장성 및
구청 체계 고려 시 토지확장성이 우수하고
적기에 공사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이와함께 시는 현 안중출장소 부지에
서부복지타운과 연계한 보건지소 규모를
확대·건립하여 보건복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서부문화예술회관 신축의 조속한 추진으로
안중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복지·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8년 환지계획인가가 승인돼 지장물 보상 및
유·무연고묘 이장 등이 진행 중이며,
2020년 착공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에 결정한 안중출장소 부지가
서부지역 발전에 중심축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서부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주택 정비사업 투명성강화 제도개선 및 현장점검 추진현황

주택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배포

    지자체 교육 통해 실효성 제고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9-09-17 11:00

[참고]
재건축 수주 비리 건설사
시장 퇴출 방안에도 건설사들 태연한 이유는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25.html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결격사유 강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blog-post_26.html

2018년 전국 도시개발사업 현황,
2018년말 기준 전국 303개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018-303.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2019년 9월 18일(수)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이
국민 주거권·재산권의 핵심영역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그간 서울시 및 전문가와의
합동 현장점검*을 비롯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으며,
이번 매뉴얼 역시,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배포하는 것이다.

* 2017년 서울 5개구역(76건 위반사항, 수사의뢰 등 조치),
  2018년 서울 5개 구역(106건 위반사항, 수사의뢰 등 조치),
  2019년 서울 7개 구역(후속조치 준비 중)
 ** 수주비리 처벌강화, 조합원의 견제·감시기능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 임대주택 공급확대,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 추진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5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은 물론,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점검사례, 분야별 판례 및 유권해석까지
폭넓은 내용이 담겨있어, 정비사업에 대한
길라잡이 성격의 지침서로도
쉽게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 ①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② 조합행정업무,
  ③ 자금운용 및 회계,④ 정비사업비, ⑤ 정보공개

 아울러,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하여,
매뉴얼 제작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 정비사업지원기구인 한국감정원을 통해
  9~12월간 5개 권역 광역지자체(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를 대상으로 실시 예정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중요도와 관심이 다르고
역량 차이 또한 보이고 있다”면서,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에 등재하여
지차체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9년 8월 주택매매거래량 및 2019년 8월 전월세 거래량

2019년 8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7만 건,
2019년 8월 전월세 거래량은 15.9만 건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9-19 11:00

[참고]
2019년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7만 건,
2019년 7월 전월세 거래량은 16.4만 건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2019-7-67-164.html

【주택 매매거래량】
2019년 8월 주택 매매거래량(66,506건)은
전년동월(65,945건) 대비 0.9% 증가,
5년평균(86,230건) 대비 22.9% 감소,
전월(67,349건)대비 1.3% 감소하였다.

*8월 거래량(만건):(2014)7.6→(2015)9.4→
 (2016)9.8→(2017)9.7→(2018)6.6→(2019)6.7
** 8월 거래량은 8월에 신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된 자료를 집계

【전월세 거래량】
2019년 8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159,099건으로,
전년동월(152,089건) 대비 4.6% 증가,
5년평균(138,590건) 대비 14.8% 증가하였으며,

2019년 8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1,315,929건)은
전년동기(1,235,533건) 대비 6.5% 증가,
5년평균(1,140,897건) 대비 15.3% 증가하였다.

* 8월 거래량(만건) :(2014)12.4→(2015)13.0→
  (2016)14.4→(2017)14.4→(2018)15.2→(2019)15.9
** 확정일자를 받은 일부 전월세 계약 건을
  집계한 수치이므로 자료 활용에 유의

* 8월 누계거래량(만건) : (2014)109.4→
  (2015)111.4→(2016)111.1→(2017)114.9→
  (2018)123.6→(2019)131.6





2019년 8월 주택매매 거래량

2019년 8월 전월세 거래량

평택시 안중출장소, 38국도변 불법 풍선형 광고물 에어라이트 단속

평택시 안중출장소,
38국도변 불법 풍선형 광고물 에어라이트 단속

담당부서-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담 당 자-이홍 (☎031-8024-8496)
보도일시 : 2019. 9. 20.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번달 18일까지 한 달에 걸쳐
38국도변(안중, 오성, 포승, 현덕)에 설치된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한 특별단속과 정비를
실시했다.


38국도변에서 적발한 불법 에어라이트
총 58개로, 46개의 에어라이트에 대해
자진철거 안내를 통한 철거조치를 완료했으며,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남은
11개의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는
2차 계고 후 경찰 협조를 얻어 강제철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도변에 남아있는
불법 에어라이트.입간판도 집중 단속하여
자진 철거를 목표로 추진 할 계획이다.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각 상점에서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설치자제 및
자진철거에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공모형 리츠’ 활성화 속도내는 국토부 ... 보도 관련

[참고] 정부는 리츠업계와 함께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일 간담회서 지원정책 설명

  제도 개선 논의하고 업계 의견 청취도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9-09-20 17:25

[참고]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30.html

​임대리츠 기금출자업무 개요와
임대리츠 종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blog-post_18.html

부동산 투자도 리츠(REITs)로 공동구매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reits.html

리츠(REITs) 투자 정보를
온라인에서 한 눈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1/reits.html

사모 리츠 등록제 도입 등
리츠 활성화 기반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1/reits_20.html

REITs(리츠),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주체로 우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1/reits.html

정책간담회에는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과
김대형 리츠협회장을 비롯,
30개 리츠자산관리회사 대표 등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했다.

리츠업계는
공모·상장리츠에 대한 세제혜택과
우량 공공자산 공급 등 지원방안에
높은 관심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리츠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활성화 방안에 맞추어
내년 상반기까지 자산규모 약 6조 원 규모의
상장리츠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츠협회에서 조사한 공모상장을 추진 중인
주요 자산관리회사의 편입계획 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롯데AMC : 롯데쇼핑(주) 보유
  롯데백화점 강남점 외 7개 자산
- NH농협리츠운용 : 서울스퀘어,
  삼성물산서초사옥, 강남N타워,
  잠실 SDS타워의 수익·지분증권 등
- 이지스자산운용 : 호텔, 오피스,
  임대주택 관련 부동산 증권 등
- KB부동산신탁 : 홈플러스 안성 물류센터,
  오피스 등
- 마스턴투자운용 : 프랑스소재 우량 오피스 등
- 하나자산신탁 : 제주시·경기도 소재 민간임대주택,
  강남구 소재 오피스빌딩,
  대전시 소재 리테일, 오피스빌딩 등
- 코람코자산신탁 : 타임스퀘어
  업무시설 A동 및 B동 등

 국토교통부는 리츠협회 등과 함께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11월) 등을 통하여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리츠를 국민에게 알리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 관련 보도내용(뉴스1, 9.20) ]
‘공모형 리츠’ 활성화 속도내는 국토부 ...
- 최초로 공모에 지원하는
  공공자산으로 수서역세권개발 적용
- 하반기 상장예정인 리츠의
   자산규모 2조1천억원, 투자금액 7천3백억원 규모
- 공사모 인가제도 변경 등의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전면 개편 방안 공청회 개최

2019년 9월 22일 일요일

30명이 1만 1029채 보유.... 투기수단 된 임대사업 보도 관련

[참고]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정당과세 실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9-09-20 14:10



[참고]
매입임대주택, 입주속도 빨라진다
- 민간매입약정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10.html



등록임대주택이 늘어나게 되면
임대료 상승 제한(연 5%이내) 및
거주 안정성(4~8년)이 보장되는
임대주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정부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우려에 대해서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을 통하여
세제·금융 혜택을 축소 조정한 바 있습니다.

* 다주택자 신규취득 주택은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은 LTV 40% 규제

혜택 조정과 함께,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2019.1.9) 마련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관리기반 구축,
과세체계 연계 관리강화,
세제혜택 조정 및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추진 중입니다.

특히,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인상제한 등
임대조건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강화(기존 1천만원 → 3천만원)하는
제도 개선을 완료(2019.10.24 시행)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 기간 및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하여 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추징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세금 탈루 검증을 통해
정당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준수 여부 등을
체계적 조사 및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등록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합동 전담체계(「등록임대 관리 강화 TF」)를
구축·운영 중에 있는 바,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민간임대 시장 동향 모니터링,
관련 제도 개선 및 임차인 권리보호 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 검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 9.20 등) ]
30명이 1만 1029채 보유.... 투기수단 된 임대사업
- 가장 큰손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임대사업자로 594채 보유
- 임대사업자에게 대출 허용,
  세제혜택을 주어 다주택자에게 투기수단화

경기도, 2019년 재산세 2조 6,094억 원 부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경기도, 2019년 재산세 2조 6,094억 원 부과
○ 2018년 2조4,411억 원보다 1,683억 원(6.9%) 증가 …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영향
-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성
- 납부기한 이달 30일, 미 납시 가산금 부과 …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 당부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2492   |  2019.09.19  18:08:44


[참고]
경기도,
2019년 7월 재산세 1조 5,779억 원 부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2019-7-1-5779-107.html

경기도, 2015년 9월 재산세 2조770억 원 부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9/2015-9-2770.html

경기도, 2014년 9월 재산세 1조 9,890억 원 부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9/9-1-9890.html


경기도는 ‘재산세 납부의 달’인 9월을 맞아
총 2조 6,094억 원을 부과했다고
29월 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조 4,411억 원보다
1,683억 원(6.9%)이 증가한 규모로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
성됐다.

세목별 금액을 살펴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조 2,463억 원,
지방교육세 3,11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517억 원 등이다.

도는 주요 증가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5.73%) 및 공동주택가격(4.65%)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을 꼽았다.

의왕 및 하남 주택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에 따른 ‘일반요인’과
과천재개발지구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도는 재산세 납부기간이 이달 30일까지인 만큼
세금을 제때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금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1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
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두번째 달부터 매달 0.75%씩의 가산금이 부과돼
최대 45%(60개월)의 중가산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납부는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스마트고지서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휴대폰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고 손쉽게 납부하는 것은 물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경기도스마트고지서’를
적극 활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7월과 9월 등
1년에 2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보유 주택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이며,
9월에는 보유 주택 절반과 토지에 관한 재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