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해 LTV 80% 대출” 제하 기사 관련
(파이낸셜 뉴스 5.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5-24
[참고]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금융부문 질의.응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blog-post_92.html
8.2(2017년 8월 2일) 부동산대책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http://nacodeone.blogspot.com/2017/08/8-2_59.html
1. 기사내용
□ 8·2(2017년 8월 2일)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담보대출 취급시
LTV 40% 이하로 적용받는데
일부 2금융권 대출모집인은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영업
ㅇ 대출자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LTV 규제를 비켜갈 수 있다는 등
편법적인 방법을 활용
2019년 5월 25일 토요일
동탄(2)택지개발지구 A73BL 더 레이크 시티 부영4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선정 공고
「영유아보육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인가예정자」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화 성 시 동 탄 출 장 소 장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인가예정자」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화 성 시 동 탄 출 장 소 장
남양뉴타운 B-14블록 「시티프라디움」 주택건설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24일
화 성 시 장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24일
화 성 시 장
2019년 5월 24일 금요일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24일
평 택 시 장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24일
평 택 시 장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2-3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12-181(2012.6.18.)호,
평택시 고시 제2013-196(2013.8.1.)호,
평택시 고시 제2015-130(2015.6.5.)호,
평택시 고시 제2015-320(2015.11.13.)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
평택시 고시 제2016-115(2016.4.29.)호,
평택시 고시 제2018-189(2018.6.25.)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215(2018.7.26.)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4-2(2014.1.7.)호,
평택시 고시 제2015-71(2015.4.3.)호,
평택시 고시 제2015-221(2015.8.20.)호,
평택시 고시 제2016-51(2016.2.22.)호,
평택시 고시 제2016-137(2016.5.28.)호,
평택시 고시 제2017-389(2017.12.26.)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113(2019.4.2.)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2-3호선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이하생략~~~
평택시 고시 제2012-181(2012.6.18.)호,
평택시 고시 제2013-196(2013.8.1.)호,
평택시 고시 제2015-130(2015.6.5.)호,
평택시 고시 제2015-320(2015.11.13.)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
평택시 고시 제2016-115(2016.4.29.)호,
평택시 고시 제2018-189(2018.6.25.)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215(2018.7.26.)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4-2(2014.1.7.)호,
평택시 고시 제2015-71(2015.4.3.)호,
평택시 고시 제2015-221(2015.8.20.)호,
평택시 고시 제2016-51(2016.2.22.)호,
평택시 고시 제2016-137(2016.5.28.)호,
평택시 고시 제2017-389(2017.12.26.)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113(2019.4.2.)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2-3호선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이하생략~~~
[경기도 고시 제2019-5076호] 국지도82호선 화성조암지구연결도로확·포장공사 구역결정(변경)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6-5201호로 고시 된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화성 조암지구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9. 5. 22.
경 기 도 지 사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화성 조암지구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9. 5. 22.
경 기 도 지 사
화성시 산업단지 관리기관 및 관리업무 재위탁 변경 승인 고시
화성시 관내 산업단지의 재위탁 관리기관 및
관리업무내용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22.
경 기 도 지 사
관리업무내용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22.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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