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채산제 개편은 검토한 바 없음
정부는
일정 요건의 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하거나 요금인하,
부분무료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음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역·세대 간 형평성과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역·세대 간 형평성과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유료도로법령에 따른
통합채산제를
적용하여 합법적으로 징수되고 있음
* 대법원 판례(2005.6.24.) 및 경인고속도로
4차례 소송 등에서 모두 통합채산제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결
< 보도내용 (서울경제, 11.8자) >
◈ 23년 묵은 고속도로 통행료 수술
ㅇ 30년 넘은 도로에서도 건설비용을
초과해 요금을 받아 왔음
ㅇ 통합채산제 단계적 개편 추진,
일부 요금인하.무료화 가능성
131108(해명)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통합채산제 개편은 검토한 바 없음(도로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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