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1일 월요일

주택과 함께 짓는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없어도 돼

주택과 함께 짓는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없어도 돼

- 건축기준 개정…연간 100여개 동 혜택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3-11-11 11:00
 



오는 12월부터 오피스텔과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주택과 복합으로 짓는 오피스텔
연간 100여개 동이 혜택을 보고, 건축비가
전용출입구 면적 1㎡당 평균 1백만 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고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최근 오피스텔을 공동주택과 복합·건축하는
형태가 많아지면서,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오피스텔을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현재대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 기능이 혼합된 건축물로서
대부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상가 등
다른 용도와 복합 형태로 건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거주자의 업무 기능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상 층 연면적 3천㎡가 넘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용출입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중(‘13.11.12까지)이며, 관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르면 금년 11월말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신청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