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4일 수요일

2014년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안내


2014년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안내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30%이하인 1-3급 장애인의
고등학생 자녀 및 1-3급 장애인인
․․고등학생 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타법에 의해 교육비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 제외



*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고등학생까지
  의무교육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면제
** 2012년 부교재비 대상에 초등학생
   추가된 것을 감안하여 신규대상자
   명단발굴에 유의
*** 1회 지급은 학년초 일괄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다. 신청 및 문의 : 읍면동 주민복지센터 장애인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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