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4일 수요일

운송사업 희망 택배기사, 심사 신청하세요!


운송사업 희망 택배기사,
심사 신청하세요!

- 9.24일~10.8일 15일간 접수,
  10월말 심사결과 통보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4-09-2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인 택배기사
대상 운송사업 허가를 위해 24일(수)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을 공고하고,
10월 8일(수)까지 15일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2일 구체적인 공급방법 및
허가기준 등을 정한「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을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하여 허가 심사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허가신청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갖추어 교통안전공단 내
택배 신규공급팀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택배사업자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공고(제2014-1113호,
   2014.9.2)에 포함된 택배사업자에 한함

관련 제출서류(세부내용 및 작성요령 등),
제출기한, 제출처, 주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
사항란의 신청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택배
신규공급팀(054-459-745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허가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10월말까지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
허가 절차를 거쳐 최종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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