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0일 수요일

평택시 내리문화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승인 고시

평택시고시 제2017 - 277호
 
내리문화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승인 고시
 
1. 평택시고시 제2013-83(2013.04.15)호로
최초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결정,
평택시고시 제2014-143(2014.05.30)호로
최종 조성계획(변경)결정 된
평택시 팽성읍 산3-3번지 일원의 내리문화공원에 대해

2. 내리문화공원과 중복 지정 되어있는
내리 관광지의 캠핑장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계획 내용을 반영 및 공원 내 어린이놀이공간 신설 등
세부시설 변경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
은 법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항의
규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2항, 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변경)결정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결정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공원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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